내용요약 피해(우려) 신고·상담은 2838건 증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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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가 6만 3283건으로, 1년 사이 2777건(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 3751건으로 전년 1만 913건에 비해 2838건(26.0%) 증가했다. 단순 문의·상담은 4만 9532건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피해(우려) 신고·상담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불법대부 관련이 1만 2884건으로 24.5% 증가했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내용이 크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수수료, 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는 일절 금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는 606건으로 전년도 206건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서민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상품 중개를 빙자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사례가 많았다.

불법 채권추심 신고도 1985건으로 79.0% 증가했다. 휴대폰·메신저·SNS 등을 활용해 채무사실을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거나, 심한 경우 사진까지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유사수신 피해 신고도 867건으로 54.0% 증가했다. 가상자산 투자 및 최신 유행 신종·신기술 사업 투자를 빙자한 피해 사례가 255건 등 다수 발생했다. 전통적 유사수신 수법인 영농조합·협동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50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 건수 중에선 채권 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 회수절차와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인식 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는 감소했다.

감독 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예방 차원에서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8465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 153건)을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03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실시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3360건에 대해선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안내해 지원했다. 이는 불법 채권추심피해가 우려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자의 추심대응 및 소송대리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법률서비스다.

이러한 상담 중 고금리 대환 등이 필요한 2321건에 대해선 햇살론·최저신용자특례보증·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상품을 안내해 금융부담 완화와 피해자 재기를 지원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의 예방과 수사지원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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