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총재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 / 대전지검 제공
JMS 총재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 씨 / 대전지검 제공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공범 혐의를 받는 JMS 2인자 김지선(46)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6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중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8년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 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공급한 카르텔 범죄”라며 현재 조사 중인 피해자가 18명, 검찰 수사 중인 피해자가 2명으로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과거에도 적극적으로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 정명석의 성범죄 습벽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가 매달 월급 1150만원을 받고 외제 차, 귀금속 등 사치품을 가진 것을 토대로 김 씨가 성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권력과 부를 얻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민원국장에게 징역 10년, 나머지 간부에게 각각 3년과 5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정 씨를 메시아로 믿었고 존경했지만, 여러 신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 뒤 설교도 중단하고 여신도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정 씨의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정 씨가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 씨가 피해자들의 무고로 억울하게 수감됐다고 주장하고 정명성에 대한 처벌을 ‘십자가 처형’으로 묘사하는 등 신격화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18년~2021년 23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정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지난 5일 열린 정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정 씨 측은 “성폭행 및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자칭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해당 사건의 녹음 파일도 사본이기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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