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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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부산 북구 한 무인 헬스장에서 운동 중 쓰러진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헬스장에는 상주 근로자가 없었다고 한다.

7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북구의 한 무인 헬스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가족들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운동을 하러 무인 헬스장에 나간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정께 직접 헬스장을 찾았다. A 씨는 당시 러닝머신 근처에 쓰러져 있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A 씨의 뇌출혈이 의심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A 씨의 가족과 지인은 A 씨에게 평소 지병이 없었다며 “상주 근로자가 있었다면 제때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발견 당시 헬스장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건물 입구와 내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헬스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트레이너 없이 혼자 운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

현행법상 무인 헬스장은 모두 불법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력 단련업을 운영할 경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를 한 명 이상 배치해 이용객과 같은 공간에 상주해야 한다. 무인 헬스장에 CCTV 등을 설치해 생활체육지도자가 다른 공간에서 이용객의 안전을 감시하는 경우에도 위법에 해당한다. 체육지도자가 운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인 헬스장은 합리적인 가격,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곳 등을 이유로 도심 곳곳에 증가하고 있다. 체력 단련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자체가 별도로 확인하는 일이 없으며, 일반 주택가에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쉽게 눈치채기 힘들어 단속하기도 힘들다.

부산 북구청은 상주 지도자 없이 영업한 해당 헬스장에 대해 행정 처분을 진행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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