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
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 인스타그램 갈무리. /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남자 아이돌 멤버 A씨를 집에 초대했다는 등의 적나라한 내용을 폭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한씨는 폭로가 자신의 행위가 아님을 부정하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서희로 추정되는 화자 A씨가 일반인 여성 B씨와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공개된 내용에서 A씨는 B씨를 향해 "누구랑 사귀었냐"고 질문했고 B씨는 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 C씨를 언급하며 열애 사실과 연락을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나를) 한서희라고 하면 기겁하니까 한유주라고 하고 98년생으로 전해달라"며 자신에게 남자 아이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한남더힐에서 자취하는 정·재계 따님으로 소개하며 남자 아이돌을 물색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이그룹 멤버 A씨를 소개받았다며 집으로 초대한 일화를 공개했는데, 옷을 벗겼다, 성적 매력이 없다, TV가 실물보다 훨씬 낫다 등의 성희롱과 품평이 언급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메시지가 공개되자 "아이돌 소속사에서 고소해야하는 것 아니냐" "C씨로 지목된 아이돌들은 기분이 나쁘겠다" 등의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지만 한서희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서희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초부터 저건 제가 아니다”라며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 다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며 해당 논란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한서희의 인스타그램 팬 계정 또한 “처음 허위사실 유포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사용자를 찾는다”고 공지했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 멤버였던 탑의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가 적발돼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1월 출소한 바 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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