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스경제=양미정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2일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선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선거 로고송은 주로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편곡해 사용한다.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한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다.

음악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대통령선거는 200만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원을 내야 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다.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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