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23년 주식시장 미공개 정보 이용 의심 거래 43건 적발
한국거래소.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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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이 사건당 평균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방식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도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3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정거래 31건, 시세조정 23건 순이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과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2022년의 22건 대비 40.9%(9건)가 증가했다.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직전 년도의 18건 대비 27.8%(5건)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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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문매체를 분산해 주문을 제출하면서 규제기관의 시장감시망을 회피하는 양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익명성, 레버지리를 극대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고도화 및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내부자나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 혐의통보한 부정거래 31건 중 29건(94%)에 회사 내부자가 관여해 2022년도(16건) 대비 81%(13건)가 증가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사건은 24건으로 2022년(17건)대비 41%(7건)가 늘었다. 대규모 자금조달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테마 및 장래 경영계획 등을 허위·과장 광고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모습이라는 게 거래소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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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코스닥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 31건,  파생상품 1건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 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높았다.

거래소 측은 "전체 상장 종목 수가 많고,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 종목의 혐의 통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며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종목이 불공정거래 주요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2022년도(14명) 대비 42.9%(6명)가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며 2022년도(35명) 대비 11.4%(4명)가 늘었다.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이다.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2022년도(15명)대비 66.7%(10명)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가 점차 대규모, 조직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2022년도(20개) 대비 55%(11개)가 증가했으며,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 이득 금액은 약 79억원으로 2022년도(46억원) 대비 71.7%(33억원)가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각종 테마를 활용한 무자본 M&A 등 지능적 복합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처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활용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입증을 강화하는 한편, 제22대 총선 관련 정치 테마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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