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렌디아로부터 ITC 특허 소송 관련 순이익금 90% 수취
영업이익 성장세 지속 전망
비올CI.
비올CI.

[한스경제=박영선 기자] 키움증권은 13일,  비올이 세렌디아(Serendia)로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 소송 관련 순이익금의 90%를 받는다는 내용이 공개돼, 목표주가를 1만 5000원으로 상향했다. 

14일 키움증권의 신민수 연구원은 비올이 소송을 통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1억원과 56억원의 합의금을 영업 외 이익으로 수령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올은 2009년 라종주 원장이 새로운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술을 만들기 위해 창립된 회사다. 대표적인 원천 기술인 'Na Effect'는 비절연 마이크로 니들을 통해 바이폴라(bi-polar) RF 에너지로 피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하지만 라종주 원장이 미국에서 설립한 유한회사 세렌디아(Serendia)가 지난해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외 10개사를 대상으로 마이크로 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가 시작됐다. 

신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Rohrer Aesthetics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합의가 진행, 7개사와 합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3개사는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예비 및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13일 비올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 기술 특허 침해로 피소된 업체들과 세렌디아와 분쟁 합의를 통해 합의금 일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합의로 인해 종결된 사건들은 모두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지 않으나, 올해 주당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459원에서 586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영업이익의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 합의 보도 이후 13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순익비율(PER)이 16.5배로 상승했다"며 "주의 깊게 비올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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