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절대값 기준 2011년 0.3%·2014년 0.4%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
수도권 올랐는데 부산·대구·광주 하락…열람·의견청취 내달 8일까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를 적용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 같이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공동주택 공시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절대 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앞서 2011년이 0.3%로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한 바 있다. 2위는 2014년 0.4%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다. 뒤 이어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늘어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내달 30일 결정·공시된다.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문용균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