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수처 고발·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 운영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시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시하 기자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검찰이 디지털 수사망(디넷·D-NET)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인 ‘디넷’의 민낯이 들어났고 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며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의 보도를 근거로 검찰이 디지털 수사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뉴스버스는 21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 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정보를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수집하고 관리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5명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검찰전자캐비넷 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디지털 수사망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에 대해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김형연 비례대표 후보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현재 없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면서 명시적으로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삭제·폐기하도록 수사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무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한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자 현행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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