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월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 접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총선과 이사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 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 범죄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사이드가 운영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정부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허위·미끼 매물이나 깡통전세 알선 등의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되는 신축빌라 분양 사이트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영업행위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을 확인했다.
 
신축빌라 등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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