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석 판사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정희 인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린 한정석 판사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다.

한 판사는 구속 결정 전날부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부터 19시간여에 걸친 장고 끝에 17일 새벽 5시 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판사는 “금명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오랜 검토 시간을 거쳤다. 그 시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누리꾼들은 “한 판사님에게 편지라도 보내야 하나요?” “꽃다발 보내야겠어요” “법원에 편지 보냅시다!”라며 격려했다.

한편 한 판사는 지난 해 2월부터 영장 업무를 맡았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조의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되면서 여론은 결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김정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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