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남석]

■ 3월부터 주담대 원리금 나눠 갚아야

다음 달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26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 한우도 '주치의' 생긴다…'의료보험'과 비슷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 주치의 제도'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대와 보험개발원을 통해 두 차례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가축질병 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가축질병 공제제도는 사람으로 치면 의료보험과 비슷하다. 공제료는 국가와 농가가 반반씩 부담하고, 농가에 수의사가 월 1~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꼼수’ 논란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임박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한 제재 수위가 조만간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 검사를 벌인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1천608억원, 교보생명 1천134억원, 한화생명이 1천50억원 가량이다.

 

송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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