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법정에 출석했다. 

▲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총수 일가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신동빈 회장은 경영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주게 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471억원의 손해를 각각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는 신동빈 회장 외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도 공동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신동주 부회장과 서미경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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