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스경제 이선율]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며 특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은 뇌물 공여에 있어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특검 주장과는 달리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당시 어떠한 대가 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은 날서게 대립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빙상캠프 후원 등에 대한 구체적 답변 제시를 요청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승마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된 승마지원 여부를 먼저 파헤쳐야 박 대통령 독대를 비롯해 자금 지원,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야당은 특검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라는 표현이 있다"며 "무슨 근거인지 밝혀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어 “‘(의견서에) 특검 역시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재판부의 유죄 예단을 주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는 표현도 있다"며 "무슨 근거로 기재한 것인지 밝히란 게 특검 전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의혹부터 재판 과정에서 진행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삼성은 적법한 범위안에서 합병 등 업무를 했을 뿐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경영권 승계 작업 도움을 받았다는 특검측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앞서 재판부가 입증을 요구한 사안중 하나인 최순실씨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은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에 대해 최씨가 배후에 있는지 전혀 몰랐다"며 "승마 지원의 경우에도 올림픽을 대비해 여러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었지 정씨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자금 출연이 과거 정부의 사회 공헌 활동과 비슷한 성격의 활동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삼성은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각종 공익사업에 자금지원을 해왔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도 같은 성격에서 이뤄졌다. 대가관계나 부정청탁이 결부된 게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수뇌부 5명은 이전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이 부회장 등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첫 재판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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