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예상대로 팽팽하게 충돌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혐의를 벗어나려는 이 부회장 측의 불꽃 공방이 이어졌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번의 독대를 갖고 그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하고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이냐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누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느냐는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예단과 추측으로 수사했다"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독대 당시 대화내용을 직접 대화 형식으로 인용했다며 '피고인은 인정하는데 대통령은 인정했나', '다른 청취자가 있나', '녹취록이 있나'라고 반박하며 무슨 근거로 직접 인용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단에 출연한 현대자동차와 LG 등 기업들은 피해자로 나오는데 유독 삼성만 뇌물공여자가 되고 있는 것이냐며 특검이 삼성이 최씨가 대통령과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예단을 가지고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할 것을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했으며, 이 부회장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은 "3개월 동안의 수사를 통해 최씨의 국정개입과 사익추구,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인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삼성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 공동체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는 뇌물수수 공동정범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특검은 경제공동체 여부에 관심이 없다"며 "경제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삼성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는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수의 대신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정장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다소 수척해진 얼굴로 피고인석까지 걸어갔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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