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 직장인 A씨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명품가방을 직구했다. 긴 기다림 끝에 가방을 받은 A씨는 조악한 디자인과 가봉을 보고 ‘짝퉁’을 의심했다. 구매 사이트에 문의를 남겼지만 답변이 오지 않아 속이 타던 중 ‘차지백’ 서비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반가웠다.

미국의 최대 세일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해외직구한 물건의 배송이 늦거나 하자를 발견했다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114건, 14%), 배송 관련 피해(103건, 13%)가 뒤를 이었다.

피해 접수건 중 35%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나 환불을 뜻한다. 사기 의심·미배송·가품 의심·환불 미이행 등의 피해가 발생할 때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서비스다.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니온페이는 180일 이내에도 가능하다. 비자와 마스터, 유니온페이, 아멕스 표시가 있는 카드면 된다. 소비자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터카 예약과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결제시 결제 방식과 웹사이트를 확인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가 대표적이다. 자국의 통화로 해외에서 결제하는 서비스로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값을 더 물어야 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DCC결제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김상민 새누리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이 같은 DCC 이용 등으로 해외에 지급한 카드수수료 액수가 2,206억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해외결제 시 현지통화로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영수증에 DCC 표기 여부를 체크하면 추가 금액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외레스토랑, 백화점 등 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요구할 경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기 웹사이트 피해도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최근 해외 직구 관련 사기 의심 신고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 달러로 표기했지만 다른 통화로 결제된 경우 등이 의심사례다.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에 피해접수를 하기까지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가량 기다려야 하는 만큼 인지도가 있는 해외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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