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신진주]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명령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 당장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 5,309명을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530억9,000만 원의 과태료 폭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 매장 모습. /연합뉴스

29일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28일 법원에서 각하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예상 밖의 각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전날 밤 급하게 임원 회의를 열었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으나 결국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입장을 철회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고 말했다. 일단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법률적 판단을 제대로 받겠다는 뜻이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현실적으로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본사직원(5,200명)보다 많은 제빵기사들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문제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대신 본사-협력사-가맹점주가 함께 하는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제빵 기사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 특히 다음달 5일 전까지 제빵기사의 전원 동의를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고용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본안소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판결주체인 법원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관련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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