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를 콜드월렛(온라인 거래소와 구분된 별도의 오프라인 지갑)에 유치해야 한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인 거래소만 협회에 등록할 수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협회사 14곳은 15일 공동 선언문에서 시장과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품 제공이나 프로모션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사진=허인혜 기자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김진화 공동대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별개가 아니”라며 “지난 9년간 암호화폐가 유통되면서 교환성과 안정성이 높아져 불안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0년대 초반 IT붐이나 인터넷 열풍처럼 신 기술이 등장하면 변곡점이 생기기 마련이다”며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가 우리 경제에 새 기회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가상화폐 예치금의 70%를 별도로 보관하는 예치자산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정보통신•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과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거래소는 가상화폐 교환 청구를 즉시 이행하도록 교환의무 이행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별도로 보관키로 했다. 자산 관리현황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 9월부터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세탁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본인확인 가상계좌 시스템 개발에 협력한 은행은 농협과 KB국민, 하나, IBK, 신한, 광주은행 등 여섯 곳이다.

이밖에 오프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거래의 몰이해를 돕고, 서버다운 등의 문제도 상담창구 직원을 통해 일부 해결하기로 했다.

임직원들의 윤리 규정을 마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제한한다.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규정을 어기거나 시장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거래소는 물론 거래소 임직원에도 제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학계, 블록체인 전문가, 회계·재무·법률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내부 인사로 거래소 대표자 1명만 참여케 하고 나머지는 외부 인사로 꾸려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시장과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품 제공이나 프로모션 광고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또 신규 가상화폐 개발도 협회가 설립될 때까지 유보한다.

공동선언 참여사들은 국내 거래소 빗썸, 코인원 등 14개 업체다.

은행 시스템을 통한 본인 계좌 확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1분기 이내에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2분기부터는 모든 규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참여하는 업체들도 큰 흐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규제안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협회는 1월 21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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