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조정되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도 도미노 인상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법정이율 인하 등 보험료 상승요인이 추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더해져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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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치른 중간 결과가 최근 나왔다.

자동차 정비의 적정 시간당 공임은 2만5,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평균은 2만8,50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2만5,000원으로 용역 결과가 14%(3,500원) 많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표준작업시간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연구용역을 수행했다.정비요금 1,000원 인상당 자동차보험료가 1%오른다고 볼 때 산술적으로 보험료는 3.5%의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2010년 정비요금공표제를 폐지하면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갈등을 빚자 적정 정비요금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정비요금에 대한 중간결과일 뿐 최종 인상까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비요금이 오르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14% 인상에 대한 제안이 된 것이지 아직 업계와 보험사 간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작업시간과 공임비를 곱해야 하지만 작업시간도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3.5%까지 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정비가가 인상되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게 보험업계의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도 차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인 사고시 휴업손해액도 동반상승하며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법정이율 인하도 손해보험업계의 악재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현행 5%인 법정이율이 3%로 떨어지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이율 인하 시 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어 정부가 법정이율(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험사에는 “법정이율 인하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보험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꼽혔던 ‘품질인증 대체부품’제도 소득 없는 대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특약에도 자동 가입되며,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부품 가격의 25%(인증부품과의 차액)를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억대 외제차를 사용하는 주인이 25%의 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다른 부품을 사용하려 할까”라고 반문하며 “브레이크 같이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은 대체 제품 사용을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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