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켈 로고.

[한스경제 신진주]환경부에 회수명령을 받은 퍼실 제품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자 공식 수입업체인 헨켈홈케어코리아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환경부가 지난해 9월~12월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품목을 발표한 가운데, ‘퍼실 겔 컬러’ 에 대해서 회수명령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회수 명령을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 한 제품으로 공식 판매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취급하는 ‘퍼실’ 제품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퍼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돼 혼란이 가중됐다. 이어 퍼실 제품에 대한 환불요청이 쇄도했다. 

상황이 악화되자 프리미엄 세탁세제 퍼실을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헨켈홈케어코리아는 “환경부의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에서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회수조치를 받은 ‘퍼실 겔 컬러’ 제품은 헨켈홈케어코리아에서 공식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정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퍼실 겔 컬러 제품. /사진제공=환경부

회사 측에 따르면 자가조사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회수조치를 받은 제품은 ㈜뉴스토아에서 병행 수입한 일부 제품으로, 헨켈홈케어코리아가 공식 판매하는 정품과 전혀 다른 제품이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독일 헨켈의 한국지사로 2008년부터 헨켈의 세탁세제 퍼실을 공식 제조 및수입, 판매하는 기업으로, 헨켈홈케어코리의 퍼실 정품은 자가검사 등 국내 법규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다. 

회사 측은 퍼실 정품과 해당 제품의 구분이 패키지 후면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정품 패키지엔 판매자 정보에 ‘헨켈홈케어코리아(유)’가 적혀있다.

또 현재 퍼실 정품은 홈쇼핑, 대형마트, 주요 온라인쇼핑몰, 소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헨켈홈케어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회수 조치는 병행수입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병행수입 판매자(㈜뉴스토아)를 통해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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