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예정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해 만든 입법안으로, 사실상 당정 공동 안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라스베이거스 시내를 달린 아이오닉 자율주행차. 앞서 자동차 업계는 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차 시험 주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자동차 제공

이에 따라 앞으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등은, 조세뿐 아니라 개발 부담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면 투자 유치 및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이 지역은 추후 4~5세대 자율주행차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제도 대폭 면제될 예정이다.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지 않을 수 있을뿐 아니라, 군집운행과 스마트 기기 사용도 자유로워진다.

4~5세대 자율주행차는 운전석에 사람을 태우지 않고도 달릴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말한다. 커넥티드 기능을 쓰는 탓에 군집운행 시험도 필수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한 때문에 시험 주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법안은 스마트시티에서 드론 운영을 위한 각종 신고·허가도 면제하고, 개인정보도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3자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세종시 5-1생활권(274만㎡)과 부산시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이 선정된 상태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 오는 2021년께 완성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과감한 규제혁파를 시행함으로써 어린아이가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혁신 생태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스마트도시법은 이와 같은 규제 혁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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