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서연] 오는 30일까지 은행권의 연체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뚝 떨어진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권의 경우 적용에 앞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나 타업권 시행시기를 감안해 4월 말 이내 자율시행키로 했다. 비은행권은 대부업법 고시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대출계약을 체결한 차주, 연체 중인 차주를 포함해 시행일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당국은 이번 시행으로 연간 가계대출 약 536억원, 기업대출 약 1,408억원을 더해 약 1,944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연체 가산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은행들은 대면·비대면으로 이 내용을 고객들에게 알리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체가 모든 고객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연체가 됐을 때 해당되는 고객에 대한 부분이라 문자 등을 통해서 알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영업점에 관련 내용을 비치하고 한 달간 영업점 객장에 게시를 해서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주요 6개 은행 중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3일부터 차등 운용해오던 연체 가산금리를 3%로 인하했다.

가장 먼저 신호탄을 쏜 것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를 연 3%로 인하했다. 인하된 연체 가산금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연간 약 18만3,000명의 고객이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기준 단 하루라도 연체를 했던 고객의 통계다. 원금 1억2,000만원, 약정이자율 3%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줄어 월 50만원의 이자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업은행은 분석했다. 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당국 지시에 따라 하기로 한 내용이었고 먼저 시행함에 따른 하루이틀 차이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은행이다보니 중소기업 차주들도 많아서 고객 편의를 생각했고, 기존 대출자들에게도 연체 가산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율 변경에 대한 안내장을 각 영업점에 게시했고 인터넷·스마트뱅킹·올원뱅크 등에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각 은행별 연체금리 인하 일정에 맞춰 채무변제 순서도 차주가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은행들은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연체시 종전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본인의 현금 흐름 등을 감안해 유리한 방향으로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비용→원금→이자 순으로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원할 경우(재변경 포함)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은행연합회는 원금의 우선 변제를 원하는 차주들의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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