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민경] 고(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국민훈장으로 그가 받은 훈장은 총 5개가 된다. 1963년에 국가안전 보장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 중 1등급 통일장을, 1971년에 국권 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수교훈장 중 1등급 광화장을, 1971년에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직무 정려자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 중 1등급 청조를, 1974년에 다시 1등급 수교훈장 중에 더 높은 급인 광화대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최고 무공훈장 '메달 오브 아너'를 수여하면 평생 의료혜택, 월 1,237 달러를 평생 보장, 장례식 100% 지원, 계급에 상관없이 장군, 상원의원, 총리, 대통령이 먼저 수여자에게 거수경례하는 등의 많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헌법 제11조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에 의거하여 훈장 수여자에게 물질적인 보상이나 혜택,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명예만이 남는 것이다.

 이번 JP 훈장 추서를 두고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역사적·정치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훈장 추서가 적절했다’는 의견과 ‘5·16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역행하게 한 장본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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