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동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에 따른 부당이자 환급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출금리 조작은 몇몇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중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은행은 IMF 당시 부실대출로 퇴출·합병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했다”며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 확대 등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가 하면 연말에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지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치결과가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상기 금융소비자센터 소장은 “금융당국은 책임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부당이자 환급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금융당국마저 이번 사태를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금융권의 신뢰는 물론 금융당국의 신뢰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dwk@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