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당국 조치결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경우 시민행동 돌입"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 갈무리

[한스경제 김동우]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에 따른 부당이자 환급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출금리 조작은 몇몇 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중은행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정 담당자의 일탈행위가 아닌 시스템적 또는 고의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번에 적발된 은행들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없다고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거나 ▲고객의 소득정보를 과소 입력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와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은행은 IMF 당시 부실대출로 퇴출·합병의 과정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했다”며 “고객이 맡긴 돈으로 영업하는 업종의 특성상 도덕성과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대마진 확대 등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내는가 하면 연말에는 성과급 잔치를 벌여 국민들로부터 도덕적 지탄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당국의 조치결과가 금융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시민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향후 ▲금감원의 시중은행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시중은행에 대한 형사고발 ▲금감원의 부실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금융소비자의 온라인 항위 시위 ▲대출금리 공개와 불법행위 처벌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시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상기 금융소비자센터 소장은 “금융당국은 책임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또 부당이자 환급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만약 금융당국마저 이번 사태를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금융권의 신뢰는 물론 금융당국의 신뢰도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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