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부당이득 1.5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다음 달 발의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공매도 규제를 위반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공매도로 얻은 부당 이득에는 최대 1.5배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음 달 발의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중 규정변경 예고 등을 거쳐 10월까지 자본시장 조사 규정을 개정한 뒤 규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과 부당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화된 제재 방안을 해당 법안에 담기로 했다. 계속, 반복되니 위반 행위에는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고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해 합산한다.

이번에 강화된 처벌은 자본시장법 상 최고 수준이다. 기존에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도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처벌 수준을 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규정 위반 시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홍콩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의 차입여부 확인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올 3분기부터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공매도 주문의 위탁·수탁과 관련한 체게적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가 단순히 차입 사실을 통보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라며 “향후 도입될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증권사가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공조로 상시 전담 조사를 실시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금감원에 전달하고, 금감원은 거래소 자료를 토대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전망이다.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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