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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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동우 기자] 앞으로 기업은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시에 상세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 기업기업이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그 사유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자사주를 매각할 때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적도록 했다.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의 신용평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회사명과 평가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기업이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계약한 뒤 불리한 평가를 한 곳과 계약을 해지하는 식으로 ‘신용등급 쇼핑’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현황표가 신설됐고 상장 전후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적치를 비교해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공모가 적정성 및 실적 실현 여부를 사후에라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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