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추진현황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조정 접수 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홍보부족으로 현재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이 저조했다고 보고 있다.

8월까지 신청인원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약 2만5천명)와 민간 채무자(약 2만8천명)를 더해 5만3천명 수준이다. 앞서 금융위가 추산한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 규모는 약 119만 명 정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실제 정책수요자 규모는 다른 정책 대상자나 상환능력 보유자를 제외하고 약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당국과 금융협회,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은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접수를 연장하고 향후 홍보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원하는 채무자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에 신청할 수있다.

금융위는 채권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 이후에도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지속해야 하다"며 "지원신청 접수를 통해 알게 된 취약차주 특성에 관한 정보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어떠한 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 대상자들에게 관련 정보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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