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신과함께’ 시리즈가 한국영화 최초로 2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쌍천만’ 영화가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영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거듭난 가운데 원작 웹툰을 만든 주호민 작가의 수입에 대한 관심 역시 뜨겁다. 주 작가는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밝혔다. 콘텐츠 원작자의 다양한 수익 구조에 대해 알아봤다.

■ 판권계약만? 인센티브 계약 대세

영화 '신과함께' 시리즈가 1부, 2부 총합 2500만 관객을 돌파했다./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최근에는 웹툰과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영화·드라마화되고 있는 추세다. ‘신과함께’ 웹툰 역시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은 작품 중 하나다. 웹툰의 인기와 스토리가 중요한 요소지만 제작자는 2차원적 화면을 3차원으로 구현했을 때 재미를 줄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신과함께’ 1부, 2부를 연출한 김용화 감독은 “원작의 정신과 세계관을 잘 구현하며 이야기를 잉태하면 새로운 창작물로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기대 이상으로 영화는 흥행했다. ‘신과 함께’ 1, 2부의 총 제작비는 380 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이 1100만 명 수준이다. 그러나 1부에서만 1440만 관객을 동원하며 제작비를 모두 회수했다. 2부 역시 1147만 명의 관객의 선택을 받으며 상영 중이다. 1부에서 제작비를 거둬들인 만큼 2부의 수익은 모두 순수익으로 직결된다. 한 영화 관계자는 “투자배급사가 극장에서 번 수익 규모가 8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전역에서 반응도 뜨겁다. 지난 8일 대만에 개봉 후 3일 만에 1억 대만 달러, 6일 만에 2억 대만 달러, 10일 만에 3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다. 홍콩에서는 개봉 10일 만에 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 개봉이 예정돼 있다.

대박을 터뜨린 흥행작인 만큼 주 작가 역시 함께 웃을 수 있게 됐다. 과거 원작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판권 계약뿐이었다면, 최근에는 인센티브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 작가 역시 ‘돈방석’에 앉게 됐다. 순수익이 넘을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계약의 경우 작가의 네임 밸류에 따라 지분이 달라진다. 한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인센티브 계약은 원작자가 보통 5~10%의 지분을 받는다”며 “평균 5%고, 많이 받을 경우 10%다. 20%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감독과 배우들에게만 수익을 지급했던 과거의 전례를 뛰어넘은 것이다.

드라마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명한 원작자의 경우 판권계약 별도로 계약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드라마의 전체 수익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 판권계약료는 1000만 원~최대 3억까지 천차만별이다.

■ 해외 원작일수록 세분화된 수익구조

KBS2 드라마 '슈츠'와 MBN '리치맨' 포스터.(위쪽부터)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수익구조가 체계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때문에 해외 작품을 리메이크 할 경우 세분화된 지급 방식을 따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해외 원작의 경우 라이센스 구조가 굉장히 세분화 돼 있다. 드라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원작에 지급되는 비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리메이크 된 미국·일본의 작품은 수십 편에 달한다. 올해에도 미국의 ‘슈츠’, 일본의 ‘리치맨’이 각각 방영됐다.

영화제작사 필마픽쳐스 한만택 대표 역시 “판권계약료 뿐 아니라 전 세계 수익을 배분해 나눠 갖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 제작사와 원작자의 상생 도모

'신과함께' 원작자 주호민 작가가 21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서 아직 수익 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MBC 제공.

이처럼 판권계약 뿐 아니라 인센티브 계약이 도입돼 수익 분배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비단 감독과 배우에게만 주어진 권한처럼 여겨진 러닝개런티와 달리 인센티브 계약은 원작자에게도 수익을 분배하며 자존심을 추켜 세워주는 제도인 셈이다.

인센티브 계약은 곧 제작사와 원작자가 상생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웬만큼 순수익이 남을 콘텐츠로 점쳐지는 경우 판권료를 낮추고 인센티브 지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한 대표는 “제작비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인센티브 계약은 좋은 효과를 주기도 한다”며 “제작 여건 상 판권료를 높은 금액으로 줄 수 없을 때 인센티브 계약을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품이 잘 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해당 원작자의 향후 판권료도 오르지 않나”라며 “서로 상생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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