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허지은 기자] 유기농 수제 쿠키로 입소문을 탄 미미쿠키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미쿠키가유명 마트 제품을 수제 쿠키와 케이크로 둔갑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현금가와 카드 결제 금액을 다르게 책정해 사실상 탈세를 노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은 유기농 제품 전문 커뮤니티에 “미미쿠키 (탈세) 정황도 보이는군요. 이런 것도 세무청에 신고가능한 것 아닌가요”라며 미미쿠키 판매 게시글의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미미쿠키가 지난해 매장 라인업을 공개할 당시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정황이 담겼다. 미미쿠키는 “마카롱은 개당 2000원씩, 현금결제시 1500원에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법에선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에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드 결제가가 현금 결제가보다 더 비싸게 책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한 누리꾼이 유기농 제품 전문 커뮤니티 농라마트에 공개한 사진. 사진 속 미미쿠키는 현금결제 가격과 카드결제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사실상 탈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앞서 지난 20일 한 누리꾼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미쿠키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 쿠키와 코스트코 쿠키를 비교한 결과 두 제품이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미쿠키 측은 “완제품을 구매해 재포장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용하고 있는 생지(냉동 빵)가 코스트코에 납품되는 것과 같은 제품이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거세지자 미미쿠키 측은 “쿠키타르트 발송 제품의 경우 코스트코 제품과 매장에서 구운 제품들이 함께 판매가 됐다”라며 “주문이 늘고 서비스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안 될 선택을 하게 됐다. 무척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추가 해명에 나섰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자 미미쿠키 측은 처음엔 환불을 해주겠다고 공지했으나 마카롱과 생크림 카스텔라의 경우 100% 수제 제품이라며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재공지하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나섰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사람의 건강으로 사기친 ‘**쿠키’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27일 오전 9시 기준 1873명의 동의를 얻었다.

허지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