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한 '윤창호법'이 발의된 가운데 도로 위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크다.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린 故윤창호 사고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카투사로 군 복무 중이던 그는 전역 넉 달을 남기고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다. 두 달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윤창호 씨는 결국 11월 9일 2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 26살의 박 씨는 혈중알콜농도 0.181% 만취 상태로 자신의 BMW차량을 운전하다가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고가 일어난 지 47일 만에 박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될 혐의는?

가해자 박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을 때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요가 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등의 정황까지 있으면 실형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7년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4,20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7% 남짓이고 무려 7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음주운전 치사사고 가해자에 대해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정치권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호법’이란?

바른 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03명이 공동 발의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기준을 ‘3회 위반 시 가중처벌’에서 ‘2회 위반 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음주 수치별 처벌내용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으로 현행법상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가해자 박 씨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아직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다 법이 만들어져도 그전에 일어난 사건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인식을 바꿔야 할 때

지난 한 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439명, 하루 평균 1명 이상 꼴이다. 최근 4년간 전체 음주 운전 사고 중 재범자의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음주 운전 사고는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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