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장 선임 추천권, 지주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 권한
은행 이사회 의견 충분히 수렴키로
대구은행 이사회는 20일 DGB금융지주가 발의한 '지배구조선진화방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대구은행 이사회가 DGB금융지주가 발표한 '지배구조선진화방안'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결의했다.

DGB금융지주는 20일 "대구은행 이사회가 은행의 안정화를 위해 지주에서 요청한 '경영관련 중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DGB금융지주 자회사 모두 개정을 결의했다. 하이투자증권과 DGB생명은 각각 지난 13일, 15일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DGB금융지주는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감독 당국의 방향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 선임 추천권은 지주회사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진다. 단, 위원회는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DGB금융지주 입장에 앞서 혼선도 있었다. 대구은행 이사회 중 K이사가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독립하고, 지주 회장은 외부 인사중에서, 은행장은 대구은행 내부인사 또는 내부출신자 중에서 선임한다. DGB은행장 자격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대구은행 부행장보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인사로 정리했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DGB금융지주 고위급 관계자는 한국스포츠경제에 "대구은행이 지주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은 맞지만 대구은행 이사진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DGB금융지주는 대구은행장에 대해 금융권 임원 경력 5년 이상, 은행 사업본부 임원 2개 이상 경험(P&L+전사경영관리) 지주사 및 타 금융사 임원 경험(주요 사업인 보험, 중권, 캐피탈 등)을 CEO 후보 자격 요건으로 뒀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국내 선도사 수준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은행 이사회는 은행 경영 자율성을 근거로 지주의 지배구조 개정안을 반대했다. 은행 이사회는 ▲은행장 선임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확정할 것 ▲은행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자회사 CEO(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에 은행 이사진이 금융지주측과 동수로 참여하도록 할 것 등을 요청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대구은행장 자격에 대해 ▲ 도덕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행장, 회장으로 필요한 적정한 근무 경험과 성과창출 경험 등 실력이 있어야 하며 ▲후계자 양성 의지가 있고 인재양성 의지나 능력이 있는 사심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번트 리더십으로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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