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갈등 문제 아니냐"..."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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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시행을 앞둔 종합검사에 대해 후퇴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계획에 검사 대상 금융사에 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됐지만 종합검사의 틀을 벗어나는 부분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부활을 앞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는 부분검사는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종합검사의 효과를 낼 수 없는 그 어떤 기준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을 통해 올 4분기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제를 부활시킨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융사 대상, 종합검사제 부활 이유는  

종합검사제도는 검사 실효성을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경영하는 금융사를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유인부합적’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종합검사 시행계획 초안에도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물검사 논란’이나 ‘검사권 약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제제도 SPC와 거래 하나만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는 개인대출로 문제가 생긴다”며 “종합검사가 숲을 보지 못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 수검대상 철저한 보안 유지 

금융위가 보복성, 저인망식 검사를 우려해 제시한 검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과 관련, 금감원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종합검사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와 갈등 구조로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사의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의 방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어느 정도 윤곽을 마련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연간 종합검사 대상을 10여개 정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검사 방해 등의 문제가 없는 한 검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종합검사는 4주간 진행되지만 연장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검사 전후 최소 6개월은 부문검사에 제외해 수검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저인망식, 먼지털이식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분석을 통해 핵심 검사 영역을 미리 정하고 검사 착수후 이 부분에 집중해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규사항 중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권고해 제재의 불확실성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에 무엇을 검사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금융사들이 부실 등을 숨기려고 하는 폐단이 있게 된다”며 “금융회사는 특성상 금융소비자의 돈으로 상품을 만들고, 금융소비자의 자금으로 대출하는 기관이라 금융소비자의 자금을 잘 운영되고 금융기관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어 파산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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