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13일 '신용정보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사진=금융위원회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금융위원회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전환과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개회사와 축사를 진행하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각각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의’, ‘신용정보법 개정 시 금융권 영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또 한동환 KB금융지주 디지털 혁신총괄 전무와 이욱재 KCB 컨설팅사업 본부장 등이 참여해 종합토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참석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일반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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