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코인제스트, 에어드랍 입력 실수로 코인 지급
일부 회원 가상화폐 빼돌려 6억원 이익 챙겨
코인제스트 “절반은 반환 완료했지만…미반환시 횡령이나 절도죄”
코인제스트, ‘유령코인’ 지급으로 6억원 유출…절반밖에 회수 못 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전산 오류로 회원들에게 잘못된 코인을 지급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오입금된 가상화폐를 팔아 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코인제스트

[한스경제=허지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제스트가 전산 오류로 회원들에게 잘못된 코인을 지급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오입금된 가상화폐를 팔아 6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원화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제스트 측은 이중 절반 가량을 반환받았다고 밝혔으나 아직 나머지 3억원 가량은 행방조차 묘연한 상황이다.

20일 코인제스트에 따르면 이번 전산오류 사태 때 약 10여명의 회원이 잘못 입금된 가상화폐를 팔고 원화로 출금을 시도해 약 6억원 상당이 유출됐다. 이들은 코인제스트 개인 계정으로 잘못 들어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옮기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코인제스트는 지난 18일 WGTG 토큰 3만개를 지급(에어드랍)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까지 잘못 입력하는 전산 오류를 겪었다. 잘못 입금된 코인들을 일부 회원들이 되팔며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이 99만원, 이더리움이 2만원 대에 거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코인제스트 측은 전산오류로 인한 비정상거래인 만큼 회원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에게 즉각 연락을 취한 결과, 유출된 6억원의 절반 가량은 회수에 성공했지만 아직 나머지 3억원은 반환받지 못 했다. 코인제스트 측은 거래소의 전산 오류로 인한 오입금이란 것을 알고도 거래를 체결·출금까지 했다는 것은 형법상 횡령이나 절도죄에 해당한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산오류 이후 빠져나간 6억원 외에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한 거래소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만큼 코인제스트 측의 전산 입력 실수로 전체 가상화폐 생태계가 교란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를 이어가던 투자자들 역시 억울한 상황이다.

가상화폐 투자자 A씨는 “멀쩡히 굴러가던 거래소가 자신들의 전산 입력 실수로 거래소 문을 닫고 서버 점검 후 특정 시점으로 롤백까지 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도 폭락했는데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누가 보상해줄 수 있느냐”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 했다.

전산오류로 인한 피해 보상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고 코인제스트 측은 밝혔다. 전종희 코인제스트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엄격히 시스템을 관리해 고객들께 신뢰받는 거래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