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석포제련소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
영풍 석포제련소 내년 하반기 무방류 설비 도입
영풍석포제련소 정수공정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지난해부터 폐수 방수가 잇따르면서 낙동강 최상류 지역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상북도의 120일 조업정지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었다.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방울의 폐수도 낙동강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도 없었는데 폐수 불법 배출이라니”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공정에 예기치 않은 조업 불안정이 발생해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이런 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석포제련소는 이런 경우에도 낙동강에 영향이 없도록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이번에 약간의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이중옹벽)이 바로 '낙동강수계법'에도 규정하고 있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과 동일한 목적의 유출차단시설이다.

석포제련소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따로 모을 수 있도록 한 행위는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오염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상적인 방지시설 운영행위인데 이를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공장내 세척수가 흘러 들어간 시설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만든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거기에 고인 물은 절대 강으로 나갈 위험이 없다는 사실과, 또한 이 시설이 낙동강수계관리를 위한 법령상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임을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충분히 이해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는 처분을 예고하는 사전 통지를 받을 상태이고 향후 본 처분의 통지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적으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폐수 불법 배출은 하천이나 호소 등 공장 외부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환경부 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내 침전조에서 넘쳐 바닥에 고인 극판 세척수가 공장내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흘러 들어간 사실과 폐수처리장에서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역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유입될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사실에 대하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고 처분권자인 경상북도에 통보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원래 조업정지 각각 10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이었으나, 현재 행정소송 중인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건에 이어 2차 위반에 해당되어 각각 3개월과 30일로 처분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폐수 불법 배출은 폐수가 강이나 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공공수역으로 흘러나갈 위험이라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극판 세척수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인데 공장 내부 시설에서 순간적으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그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되어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었다. 더구나 그 물은 전부 회수되어 재사용된 뒤 폐수처리를 거쳐 방류구를 통하여 정상 배출될 수밖에 없어 강에는 어떤 피해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또한 “폐수처리장에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로 설치된 파이프 역시 경상북도의 허가를 받아 작년 7월부터 11월에 걸쳐 시행된 폐수처리장 종합집수조 청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월류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고 그 역시 임의의 방류구가 아니라 월류된 물이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 시설이어서 현재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1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환경부가 지적한 사항은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도 없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석포제련소가 관계 당국에 사실관계와 법령상 설명을 상세히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실 좀 복잡한 법령상 해석의 문제가 그 근본에 깔려 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유입시킨 이중옹벽 저류시설이 폐수가 유입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와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법) 제18조는 낙동강 수계의 석포제련소와 같은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이중옹벽 집수조가 바로 이 법이 규정한 시설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석포제련소는 이 낙동강수계법이 제정(2002년)되기도 훨씬 전인 90년대 초에 이 법이 규정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러한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조만간 이 처분은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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