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강신명 전 청장 구속, 이철성 前경찰청장은 기각…
강신명 전 청장 "청와대가 시켰다"
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갈등 커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총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은 기각됐다. 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두 기관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을 구속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강신명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하지만 강신명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일한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10일 강신명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 경찰'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 경찰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 동향과 선거 전략에 대해 작성한 문건들을 확보했다. 이어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이 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두 전직 청장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진보 성향의 인사들을 사찰하라고 정보 경찰에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신명 전 청장은 “당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신명 전 청장을 상대로 불법 정보활동을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 받았는지 보강조사를 한 뒤 이 전 청장 등과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전·현직 경찰 수뇌부가 검찰 조사를 받고 그 중 한 명이 구속되면서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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