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병천 서울대 교수, 복제견 불법 실험 혐의
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 학대 강하게 의심"
이병천 교수 측 "복제견 학대 행위 없었다"
서울대 압수수색. 21일 경찰은 '복제견 불법 실험'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대학교를 전격 압수 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서울대 수의대와 본부 연구윤리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폐사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 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4월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팀은 인천 공항 검역 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은퇴한 복제견 '메이'를 스마트 탐지견 개발 실험에 동원했다. 언론에 공개된 메이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등 동물 학대가 강하게 의심됐다. 메이는 결국 지난 2월 27일 폐사했다.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을 학대하는 실험 방법은 확인할 수 없었다"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 메이의 체중 감소 증상 등이 확인됐으나 소극적인 조처만 취하는 등 수의학적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대 측은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켰다. 또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 측은 앞서 복제견 학대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사육사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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