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 받아 보관"
사천시장. 2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8년 1월께 관급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시장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 은닉 혐의를 받은 송 시장의 지인 A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로 송 시장 집을 압수 수색할 당시 집 안에 있던 수천만 원을 빼돌리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시장에 대한 향후 수사는 검찰과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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