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0대 사장, 음주운전 직원 말리려고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 차량 들이받아
경찰 "음주운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50대 사장 불구속 입건할 방침"
사장 직원 차량. 지난 23일 음주운전을 하려는 직원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 차량을 들이받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음주운전을 하려는 직원을 말리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직원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사장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경 자동차 부품업체 사장 A 씨는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회사 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때문에 B 씨가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려는 B 씨를 말렸다. 두 사람은 소주 3병을 나눠 마셨다.

A 씨는 B 씨의 음주운전을 말리는 과정에서 B 씨 차량 앞유리를 주먹으로 부쉈다. 그럼에도 B 씨가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자, A 씨는 약 3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B 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때 차량에 타고 있던 B 씨는 충격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B 씨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A 씨가 말리던 중 일어난 사고"라고 진술하자, 경찰은 혐의를 달리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및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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