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림동 영상' 남성, 29일 경찰 조사서 "기억 안 나"
경찰, 보강 수사와 함께 구속 영장 신청 여부 검토
일명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29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된 영상 속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 15분쯤 영상 속 남성 A(30)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피의자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라고 했다. A 씨가 피해자를 특정해 기다린 것인지 우연히 지나가던 여성을 따라간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정신 병력 또는 동종 전과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전자 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라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와 함께 해당 행위가 주거 침입 외에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 침입죄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현관문 앞에서 한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점”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빌라의 현관문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폐쇄 회로(CC) TV 영상이 SNS 등에서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다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는다. A 씨는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등 현관문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인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4만 10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참고해 보강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29일 오후 7시 30분 현재 청원 글 동의 현황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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