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함평 폭행, 1인 시위자 폭행 건설업체와 조폭 연루 가능성 있어
함평 폭행, 조직폭력배가 전남 일부 건설업체에 취직해 각종 이권에 개입
함평 폭행. 지난 20일 1인 시위자를 폭행한 A 씨가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전남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중이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0일 1인 시위자를 폭행한 A 씨가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가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함평의 한 건설업체에 전무로 취업하게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건설업체와 광주의 한 조폭이 연루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건설업체에 취업하게 된 배경과 사건과 연광성 여부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최근 조직폭력배가 전남 일부 시군의 건설업체 등에 취직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도 파악돼 발본색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A 씨의 무차별 폭행 과정에서 소극적인 대응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징계는 해당 경찰관들의 직급을 고려해 함평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진다. 통상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심의위원 5명 중 민간인 1∼2명을 포함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3명을 민간인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49분께 함평군 함평읍 함평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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