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상땅찾기, 상속권이 있는 후손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 정보 무료 제공
조상땅찾기, 신청자격·가족관계 증명서류 등 꼼꼼하게 살펴야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서비스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조상땅 찾기 서비스' 서비스가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는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와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조상의 갑작스러운 사망,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제도다.

조상땅 찾기 조회서비스는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업무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조회대상자가 2008년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때 상속관계가 확인돼야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후 3시간 이내로 사망자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196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아들, 딸, 손자 등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가능하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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