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정농단' 특검 발표 후 2년 6개월만의 최종심
박근혜 무죄 판결 확정한 대법원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34억 원 뇌물 맞다는 대법원
이재용,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관련 16억 원 지원은 뇌물 맞다는 대법원
이재용 2심 판결 파기환송한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선고됐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이 주문이 선고됐다.

29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은 인정이 안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임중 뇌물죄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근혜 원심 판단 중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한다"며 "무죄는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 있다"며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은 뇌물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뇌물이 맞다"며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단출연금 요구 등은 협박이 아니고 강요죄가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2심보다 50억 원이 증가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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