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파기환송 뜻, 상소심 법원이 해당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파기환송. 29일 '파기환송' 뜻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픽사베이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파기환송' 뜻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근혜 원심 판단 중 유죄 부분은 파기환송한다"며 "무죄는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에 있다"며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원은 뇌물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삼성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은 뇌물이 맞다"며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단출연금 요구 등은 협박이 아니고 강요죄가 안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는 2심보다 50억 원이 증가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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