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2020학년도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
대입사정관.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성진 기자] 20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학교에 자진 신고하고 면접 등 전형 절차에서 빠져야 한다.

1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진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입학사정관이 이 같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조항은 없다"며 "대학에서 징계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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