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인이법’ 어떤 내용?
‘해인이법’ 내년 4월 20대 국회 종료되면 폐기
‘해인이법’이 화제가 됐다./ tbs '민생연구소'

[한스경제=박창욱 기자]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국회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해인이법’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故 이해인 양은 지난 2016년 4월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해인 양이 하원 버스를 타려고 경사가 있는 도로 가에 줄을 서 있었는데, 주차돼 있던 한 SUV차량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가 난 것. 해인 양은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그해 8월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하고, 사고를 방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 법안은 같은해 11월 행안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3년 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이들법은 내년 4월 20일 20대 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모두 자동폐기된다.

한편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어린이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을 일컫는다.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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