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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대구 학원가의 스타강사로 한 달 7000만원 수입을 올리던 30대 학원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지며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 조치를 내렸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앞서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준강간)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5월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성구 학원가에서 유명한 스타강사였다. 과학고를 졸업한 뒤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180㎝가 넘는 키에 외모도 출중했다고 한다. 그는 취업 대신 학원강사의 길을 선택해 많은 학생들을 과학고, 영재고, 의대 등에 보내면서 큰 돈을 벌었다. 그의 한 달 수입은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 때는 7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같은 수입을 바탕으로 대구 수성구의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았다. 카페와 바 등에서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아 안면을 튼 여성들과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과 만나서부터 함께 있는 순간은 물론 성관계를 맺는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다. 영상을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A씨의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A씨의 범행은 자택에서 밤을 함께 보낸 여성에게 포착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다.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90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들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A씨의 엽기적 범죄행각은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낸 여성이 우연히 A씨 컴퓨터를 켰다가 몰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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