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여"
배드파더스. / 연합뉴스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혼 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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