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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발생한 풍선효과를 제어하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내에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에서도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지역 지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과세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서울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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