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배달음식점·온라인마켓·온라인반찬가게 등 40곳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안전당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온라인 식품업체를 점검한 결과, 40곳이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배달 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판매업 등 총 3237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가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시설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위반(각 1곳)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식약처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 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지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용재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선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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